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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실망…황교안 특검 연장”

2017-02-22 11:38: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를 고작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 받고 보고를 전달하는 자리로 스스로 폄하한 자체가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다”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적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지적한 직권남용, 불법적인 인사개입, 국회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통째로 바꿔친 증거인멸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씨는 우병우의 영장기각 결정을 보고 ‘이러려고 내가 구속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할 것 같다”며 “‘법꾸라지’ 우병우의 지능적인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황 대행은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첫째는, 국회가 여야로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대통령의 대행이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한 민주적 법치행위를 권한도 불분명한 대행이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둘째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 청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활동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셋째는, 특검법 연장을 막는다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법에 정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다.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의 승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 황교안 대행의 조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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