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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법령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2017-02-22 12:00: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인 상태의 병역의무기피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법령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인권위는 집총거부 사유로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핸 취업제한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기본적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의 내용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병역법' 제76조,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불이행한자는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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