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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2017-02-15 10:02: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5일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지난 1984년 4월 故허원근 일병은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와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 수사기관은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조사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사망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하고 고인이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다핸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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