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3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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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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