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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2017-01-23 11:36: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위헌적인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변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04, 2012구합111)에서 원고인 법무법인들이 1ㆍ2ㆍ3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판결들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과 같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하는 내용, 즉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기존과 같이 ‘①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및 ‘①2명 이상의 세무사 등, ②세무법인, ③회계법인(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러한 법령 개정 절차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5년 8월 20일)된 지 8일 만에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 8. 28.부터 9. 1.까지)한 후 2015년 9월 11일 이를 입법 발의하고, 12월 24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는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 세무사와 이해를 같이 하는 직역부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이 봉쇄돼 사실상 세무업무 수행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따라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의 등록’이라는 요건을 부가한 것은 세무사법 개정 전 세무사등록을 마친 변호사와 그 이후의 변호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따라서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국민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도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뿐 아니라, 세무사등록부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위헌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세무사의 손발에 맞춰 세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부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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