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하늬 기자]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혀졌고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기도 하다.
MBN 보도에 따르면 장기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결정적 증거는 바로 지난 2012년 범죄자 DNA 정보가 통합관리가 되면서부터다.
지난 2001년 2월, 당시 17살 여고생이던 박 모 양은 성폭행을 당하고서 드들강 강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시효마저 지났지만 태완이법 시행으로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 씨를 16년 만에 법정에 세웠다.
피고인 김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 40살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렸다.
전일호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 여고생 몸 안에 있던 생리혈과 김 씨의 정액이 서로 섞이지 않아 성폭행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적 증거가 인정된 것이다.
[사진 =MBN 방송 캡처]
임하늬 기자 jinny6677@lawissue.co.kr
11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혀졌고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MBN 보도에 따르면 장기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결정적 증거는 바로 지난 2012년 범죄자 DNA 정보가 통합관리가 되면서부터다.
지난 2001년 2월, 당시 17살 여고생이던 박 모 양은 성폭행을 당하고서 드들강 강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시효마저 지났지만 태완이법 시행으로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 씨를 16년 만에 법정에 세웠다.
피고인 김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 40살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렸다.
무엇보다 피해 여고생 몸 안에 있던 생리혈과 김 씨의 정액이 서로 섞이지 않아 성폭행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적 증거가 인정된 것이다.
[사진 =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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