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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술 끊었다"고 했지만…'논란'

2017-01-10 22:29:24

호란 음주운전/사진 = SBS 라디오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호란 음주운전/사진 = SBS 라디오 방송 캡처
[로이슈 임하늬 기자] 호란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술을 끊었다"는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호란은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그룹 클래지콰이의 컴백을 앞두고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호란은 "2년 차 아침방송 DJ를 하면 뭐가 크게 달라지냐"는 질문에 "술을 끊게 된다. 이런 내가 낯설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란의 발언과는 달리 호란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을 더했다.

한편,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슈 임하늬 기자/ 사진 = SBS 라디오 방송 캡처]

임하늬 기자 jinny66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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