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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2017-01-09 15:36: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ㆍ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업무보고(튼튼한 경제)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홈페이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업무보고(튼튼한 경제)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홈페이지)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음식물접대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선)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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