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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2017-01-17 11:57:11

[로이슈 안형석 기자]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에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종전보다 4% 인하된 15%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19%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이 총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납세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기업 또는 거주하는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관련 기타 규정 중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지분교환,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시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납부의 경우 2018년부터 연간 개인소득이 6600즈워티 이하인 사람에게는 개인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중 폴란드 해당 세무청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시, 해당 기업이 국내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사전조사한 후 납세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이라도 해당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기업이 이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세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이 설립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며 회사의 부가가치세 연체액이 50만 즈워티 이하일 경우 이 기업의 대리인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기업의 회계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1850즈워티) 대비 월 2000즈워티로 상향조정됐다. 최저임금은 폴란드 노동법상의 근로계약(폴: umowa o prac?)을 체결하고 고용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된다. 단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적용된다.

* 8시간 근무의 풀타임(폴: pełny etat), 하루 6시간 근무(폴: 3/4 etatu), 하루 4시간 근무(폴: 1/2 etatu)

시간제 계약직(폴: umowa zlecenia, 아르바이트 개념) 채용일 경우, 법정 최저시급이 13즈워티 선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13즈워티보다 현저히 낮은 시급으로 생산직을 채용하는 투자기업들에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폴란드 현행법상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동인력이 폴란드에서 6개월 간의 단기 용역(농업, 원예, 건설, 생산 등)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해당 지방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의사 신고만 하면 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4월(예정)부터는 EU 지침서(2014/36UE)의 도입으로 인해 관할 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의사만 신고해 채용하는 제도가 잠정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개정법이 올 상반기쯤 시행되면 위의 여섯 개 국가 출신의 인력을 최대 6개월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단기용역 노동허가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기용역 노동허가 발급절차가 일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최대 6개월 단기용역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는 폴란드 국내에서 최소 12개월간 경제활동을 한 경제 주체여야하며,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위에 언급된 여섯 개 국가 출신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일반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회사 폐업 시 인사기록부 보관 의무규정이 10년 기간으로 대폭 감소된다.

종전에는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직원인사기록부(고용기간, 급여 관련 서류)를 50년 동안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관해야 했으나그 기간을 10년으로 감축시킬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 관계자는 "폴란드에 투자진출하고자 계획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외지점 형태보다는 법인 형태가 폴란드 영업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벌금형이 부여된다는 사실 또한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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