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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0일 시행

2017-01-09 14:54:26

[로이슈 안형석 기자]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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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9일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기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심의위는 앞으로 정당, 여론조사업체·협회, 언론사 등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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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강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표본 사용 제한
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사용을 제한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공정한 설문지 작성
질문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응답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등록 사항 추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설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를 모두 등록하도록 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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