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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2017-01-06 17:15: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전시 성노예 위안부 한일 협상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을 법원이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합의 실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승소에 대해 “평생의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감격해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2016구합556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외무 대신과 공동기자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적시했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하던 외교부 장관은 법정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준다. 한일 양국 간 협의시 상호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 대응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공동 발표 후, 일관하여 공식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했다. 그리고 12ㆍ28 공동 발표의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 검사와 같은 위생관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일본은 심지어 2016년 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국가 문서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어떠한 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에 대한 개별국가 이행 심사에서도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이 일본이 한일 발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응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 인도적 불법행위’이며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전시 성노예의 본질적 핵심인 일본 군 관헌과 군에 의한 강제연행에 대한 한일 협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기본권 수호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변호사는 또 “오늘의 승소 판결은 법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속에서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9다6862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결정)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합의 실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항소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기록이미지 확대보기
이번에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기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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