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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변호사 남편, 부장판사 회식 참석 오보 정정보도 다행”

2016-12-26 10:40: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영교 의원이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영교 무소속 의원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며 “12시에서 1시경에 있었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무려 63건 보도됐고, 13개의 신문사설로 이어졌다”며 “저는 국회 법사위를 사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까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이 된 서영교 의원은 “하지만 반년 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며 정정보도가 나왔다”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힘들 때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19대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 입법 국회의원상’을 받은 서영교!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태완이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태완이법으로 앞으로는 모든 살인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영구미제 살인사건’은 없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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