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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 방안’ 토론회 개최

2016-12-21 09:36:43

권익위, ‘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 방안’ 토론회 개최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심판의 확대 방안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당사자심판, 기관심판, 조정심판제도의 도입, 미국 및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먼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심판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간 심판 도입 시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을 다루는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조정심판의 사례와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지은 서울대 박사가 각각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심판 제도의 조직과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행정심판 확대방안과 행정심판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들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연구해 향후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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