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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원, 지자체 직원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여전”

2016-12-20 10:42:33

권익위 “지방의원, 지자체 직원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여전”
[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지방의원의 지자체 직원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 1만9천584명을 대상으로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이다.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03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5.97점) 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기초의회(5.68점)가 광역의회(5.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 상위기관을 보면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지난해에 이어 2등급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회(6.39점), 부산광역시의회(6.38점), 경상남도의회(6.37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6.18점), 충청남도의회(6.16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6.14점)가 2등급(7개 기관)에 합류했다.

기초의회 중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점)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6.48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6.46점), 경기도 김포시의회(6.46점), 충청남도 아산시의회(6.40점) 등 10개 기관이 2등급이다.

설문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및 지자체 직원) 평가(6.41점)가 가장 높았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6.16점), 지역주민 평가(5.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6.01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42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51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51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58점), 권한남용(5.66점), 의정활동 관련 특혜제공(5.94점)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을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가 가장 높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15.91%),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 관여(11.28%)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건설업체・이익단체의 19.39%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외 부패방지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 감점했다. 의원행동강령 제정 실적은 광역의회(94.1%)가 기초의회(69.0%)에 비해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6개 기관 7건이며, 광역의회는 3개 기관 4건, 기초의회는 3개 기관 3건이다. 부패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3건, 공금횡령・유용 2건, 금품수수 2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지방의회의 측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관리해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와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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