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2016-12-19 17:09: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도 참석했다.
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말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지법ㆍ부산지법ㆍ광주지법ㆍ의정부지법ㆍ대전지법)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 중이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한 Fast-Track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양 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생계ㆍ운영ㆍ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대출 가능(연 4% 이내)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