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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법원장과 사법부 불법 사찰 반국가 범죄 헌법쿠데타”

2016-12-16 14:38: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면서 “헌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헌법쿠데타’입니다”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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