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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밥값 대납까지”... 경찰내 갑질 횡행

2016-12-13 16:36:13

사회악을 단속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밥값이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는가 하면 술자리 후 집까지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도를 넘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갑질을 일삼는 직급도 초급 간부인 경위에서부터 고위직인 경무관까지 다양했다.

부산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A 경정은 부하 여직원의 귓불을 만지는 등 추행해온 것으로 경찰청 감찰에서 적발돼 최근 직위 해제됐고, 조만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소속 B 경감은 젊은 부하 여직원들을 술자리에 억지로 참석하게 하고 다른 여직원들에게 욕설과 험담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지난 11월 중순 경위로 1계급 강등됐다.

부산 모 경찰서 소속 C 경감은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집까지 대리운전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최근 경위로 1계급 강등됐다.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언행을 하다가 올해 9월 말 대기발령된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총경)은 지난 11월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역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로 문제가 돼 대기발령된 현춘희 전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총경)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양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 11월 경찰청 감찰을 받은 현재섭 부산경찰청 3부장(경무관·현재 울산경찰청 2부장)은 비서와 함께 관용차로 집안 제사에 다녀온 것이 확인돼 경고 조처됐다.

경찰청이 올해 10월 7일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한다며 개설한 '비인권적 행위 신고창구'에는 불과 한 달 만에 26건이 접수됐다.

권한남용이 35%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인격 모독(15%), 부당·불법 지시(11%) 등의 순이었다.

신고된 행위자 계급은 일선 경찰서 계장·팀장급인 경감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 15%, 초급 간부인 경위 15% 등이었다.

사례로는 직원들이 의전을 소홀히 했다는 등 이유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피의자 면전에서 지역경찰관에게 면박을 준 경우 등이 있었다.

음주 후 순찰차를 불러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사례도 접수됐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일 "경찰서 분위기에 따라 상급자의 갑질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아직도 있다"면서 "갑질 경찰관은 자신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찰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업무 공백 등을 핑계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자정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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