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헌재에 의견 제출,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2016-12-13 14:36:52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보편적 인권 침해”
[로이슈 김주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로, 민주사회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유엔 등 국제 사회도 대한민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