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다. 장례식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 가운데 하나로 엄수된다.
조례에는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다. 장례식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 가운데 하나로 엄수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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