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을 결정,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일례로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총 38자)’의 경우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날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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