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변협 “공인탐정법안 반대…검찰ㆍ경찰 수사관 전관비리 조장”

2016-11-29 11:54: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해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안기는 공인탐정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등 12명은 지난 9월 8일 검ㆍ경 수사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공인탐정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공권력을 빌어 사적으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했다.
변협 “공인탐정법안 반대…검찰ㆍ경찰 수사관 전관비리 조장”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의 염결성을 해치는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대했다.

변협은 “탐정 업무는 이미 공적 및 사적 영역의 담당자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탐정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며 “공적 영역에서는 검찰,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2만명이 넘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등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유발할 뿐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검ㆍ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인탐정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직 고위 경찰간부 출신인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과 전직 고위 군간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과 법안의 제목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 법안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위 법률안들이 폐기됨으로서 탐정법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공인탐정제도는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인탐정법상 공인탐정의 업무는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인탐정이라고 하나 그 조사 방식은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 등 사설탐정과 다르지 않아,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 도청, 비밀촬영 등 공인탐정의 조사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인탐정법안이 제정되면 공인탐정이라는 미명하에 현재에도 만연해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가 합법을 가장해 더욱 조장될 것인 바,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공인탐정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더욱이 공인탐정법안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전관예우, 전관비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공인탐정법안은 경찰공무원, 검찰청 등 법률이 정한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수사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차 시험 면제 특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장에게 탐정업 등록권한 및 탐정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해 제도적으로 전직 검ㆍ경 수사관 등에 대한 예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 없이는 중요 개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ㆍ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전관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공인탐정법안은 경찰 수사권의 비독립성, 부족한 인력 등 수사기관의 문제를 민간 탐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퇴직 검ㆍ경 수사관 등에 대한 전관예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응당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전직 검ㆍ경 수사관 출신 탐정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불필요하게 비싼 수임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변협은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해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안기는 공인탐정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앞으로도 탐정법의 무분별한 입법시도가 계속될 경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