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식당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4만원과 지갑(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긴 창문을 힘으로 뜯거나 도구를 이용해 연 뒤 상가에 침입하는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전주 시내 상가 4곳에 들어가 11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들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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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전주 시내 상가 4곳에 들어가 11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들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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