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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흉기난동’... 9급 수습공무원 구속

2016-11-25 17:19:07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린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이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주모(2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주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빼앗아 숨기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주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주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주 씨는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주 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주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8월 30일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지난달 4일 춘천시청에 처음 출근했다.

이에 해당 부서 동료들은 새로 들어온 주 씨 등 2명을 환영하고자 춘천시 퇴계동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사건은 2차로 유흥주점을 간 뒤 벌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주점을 나와 귀가했으나 술에 취한 주 씨가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드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먼저 때려 자신도 때렸으며, 경찰관 역시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주 씨가 먼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우범자) 혐의로 주 씨를 구속했다.

한편 주 씨 측은 "당시 억지로 유흥주점으로 끌려갔으며 상사 A 씨가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니 나가라'고 하는 등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씨 측은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상대로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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