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일주일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비양심 어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6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18)군에게 담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던 경찰은 시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B군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수능 시험을 치른 B군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40대 편의점 업주,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PC방에 입장시킨 20대 PC방 업주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10대 청소년 등 2명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협력단체 등 1천846명을 동원해 청소년 유해업소 2천400여 개를 점검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수험생 탈선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경찰서 견학, 봉사활동, 진로체험 교육, 문화체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선 덕분에 수험생의 일탈 및 이를 조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고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다 보니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을 본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6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근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던 경찰은 시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B군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수능 시험을 치른 B군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40대 편의점 업주,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PC방에 입장시킨 20대 PC방 업주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협력단체 등 1천846명을 동원해 청소년 유해업소 2천400여 개를 점검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수험생 탈선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경찰서 견학, 봉사활동, 진로체험 교육, 문화체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선 덕분에 수험생의 일탈 및 이를 조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고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다 보니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을 본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