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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2016-11-21 14:10: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선)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사건을 통해 허용된 율곡로와 사직로에서의 지난 11월 12일 집회 역시 평화롭게 종료됐고, 이 집회ㆍ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각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ㆍ시위의 자유보장 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집회시위에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재판부는 한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와 충돌하는 다른 제3자의 중요한 법익의 보호 및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신고서에서 신고한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지하문로 방향(경로 5, 6)과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경로 7)으로 도로의 폭이 진행하던 도로에 비해 좁아져 많은 참가자들이 행진할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신청인이 신고한 8개 행진경로가 사실상 경복궁역 교차로 인근에서 만나거나 율곡로에 있어서 대부분의 집회 참여자가 그 부근에 집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경로 중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지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은 방송차량 등을 통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많은 집회 참여자가 특정 행진경로에 몰릴 경우나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좁은 도로로 진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대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 이 집회의 목적 및 집회 장소가 가지는 의미, 많은 사람들의 집회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 우리 사회와 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롭게 집회ㆍ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점, 경찰 또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질서유지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점,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로 중 5번과 7번의 경우에는 19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신고한 진행 방향대로의 행진 집회 등을 허용하기로 한다”고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은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 시간 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역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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