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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 위한 법문화교육 실시

2016-11-21 11:29:05

사진=법문화교육센터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문화교육센터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11월, 충북 제천과 음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민형법의 기본원칙과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결혼상속·경제생활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과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필리핀)은 “강의실과 숙소가 따뜻하고 깨끗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한국의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밥도 너무 맛있었고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작년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점을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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