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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창원대 법과대학생들 법제특강

2016-11-16 16:36: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센터(울산시 남구 소재), 16일 국립 창원대학교(경남 창원 소재)에서 각각 다문화가족 및 법과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개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특강
제정부 법제처장 특강
법제처는 법령을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다가가는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은 임신, 출산, 교육, 취업지원, 가정폭력 및 이혼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현행 법령 및 다국어 콘텐츠로 구성된 생활법령 정보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16일 창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은 법제 분야 미래 인재인 법과대학 재학생에게 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령입안 및 해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각 추진됐다.

제정부 법제처장 특강
제정부 법제처장 특강
제정부 법제처장은 창원대 법제특강을 통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법령으로 입안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도 법학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의 지평을 확대해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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