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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물품 결제않고 30억원 떼먹은 사기범 일당 구속

2016-11-15 17:32:19

경북 성주경찰서는 수산물·축산물 등을 납품받은 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은 혐의(사기)로 모 상사 대표 A(5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대전에 있는 상사 대표와 부장, 직원은 지난 5∼7월 서울·경기·대전·경남 등 14개 업체로부터 수백만∼5천만원의 수산물·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이 대포폰으로 거래한 후 피해 업체들에는 "담당 직원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며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피해 업체 중에는 일부 직원이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퇴사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3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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