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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2016-11-11 14:09: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짜 비아그라 등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 8월~2016년 7월까지 3821회에 걸쳐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6억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고, 비아그라 6790정 등 합계 1억67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했다.(약사법위반)
송금 받은 계좌들은 모두 지인에게 돈(각 100만원)을 주고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이 과정에서 등록상표인 'VIAGRA', ‘CIALIS'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합계 1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1860만 상당의 유사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상표법위반)

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A씨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2400만원 상당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가짜 비아그라 등을 퀵서비스로 직접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배달해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약사법위반 방조와 상표법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장 등을 A씨에게 제공(양도)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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