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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재경 몰래변론…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배임죄 수사”

2016-11-09 19:01: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간의 ‘형제의 난’ 사건에서 ‘몰래변론’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10월 30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참모 8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직후, 대통령께서 새 민정수석을 바로 임명했다”며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이자 특수통인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제2의 우병우 수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고, 또한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몰래변론’ 얘기를 꺼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의원은 “‘몰래변론’이 왜 전관예우의 결정판인 이유가, 현관들과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라며 “그런데 현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도 않고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2014년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2014년 10월 21일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을 고발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현준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제보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형 조현준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 된 2015년 5월 이후에 특수통인 최재경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특수4부로 재배당 된 것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 시절이었는데, 재배당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특히 “그래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착수금으로 10억원, 성공보수로는 최소 30억원, 무혐의일 경우에는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 변론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을 커버를 했다는 제보 내용”이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들은 바 있는지를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제보에 의하면, 최재경 수석이 (당시) 전화변론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가기도 했다는데 전혀 들으신 바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제보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그 제보가 어떤 경위로 의원님께 제공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범죄혐의가 특정이 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 장관님께서 듣기에도 이 제보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착수금 액수와 성공보수 액수까지, 그리고 선임된 시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재확인했다.

백 의원은 “제가 볼 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입시스템이 다 완비돼 있다. 2015년 5월 이후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로써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기록 또는 지금 최소한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이 사건 담당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 중앙지검장에게는 전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부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될 것 같은데, 수사 요청드린다”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효성의 법률 자문료 현황을 보면, 김앤장이 효성의 주요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0억원, 2014년 118억원, 2015년 59억원의 자문료를 지급된다. 2014년에는 김앤장의 법률자문료와 다른 해와는 다르게 두 배 이상이 뛰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효성 일가의 형 조현준 사건에 대해서 형사수임료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개인사건에 대해서 법인의 자문으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면 배임죄가 성립하죠?”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백혜련 의원은 “법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잖아요”라고 재확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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