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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정원장ㆍ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도 교체해야”

2016-11-09 14:21: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제조건으로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을 하며 국정서 손을 떼야 하고, 또한 박 대통령이 임명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무위원,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미지 확대보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13분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갔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두 번의 사과와 같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짐작하게 한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만 국회에 넘겨서 총리지명을 놓고 야당끼리의 분란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정치적 수사에 속을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야당이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나 존중이 있을 수 없고, 상호 대립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대통령은 자의에 따라 국정에 개입하고 책임총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총리에게 인사상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기속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총리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먼저 대통령의 공식적인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이 있어야 한다. 내치와 외치의 구분은 정부 업무상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는 역시 무의미하다. 따라서 내치와 외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의 결정사항인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 국무위원,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사임 내지 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은 전혀 읽지 못하고, 소나기만 피해 국정을 계속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 최고위원은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의 첫 걸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넘기고 자신은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할 때만이 수습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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