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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2억 7천만원 지급

2016-11-09 13:19:15

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2억 7천만원 지급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천 9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금년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천 4백만 원으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천 2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천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천 9백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천 6백만 원(87.7%)이 지급됐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천 2백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천만 원(3.7%)이 지급됐다.

특히 권익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를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공익신고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 해보다 더 많은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포상금 지급도 꾸준히 확대하여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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