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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또 헌법파괴 시도”

2016-11-09 12:51: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회는 헌정파괴를 중단하라’는 개인 성명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
곽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을 통치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한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넘기겠다는 초헌법적인 미끼를 국회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헌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또한 헌법기관으로 헌법상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시키게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라. 대통령의 미끼를 받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헌정을 중단시키지 말라. 헌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끝으로 “혼란은 헌법으로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곽상언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곽상언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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