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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2016-11-08 20:33: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으로만 알던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공승배(45) 변호사는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며 ‘트러스트 부동산’(트러스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던 종전 중개수수료와 달리, 트러스트는 거래가격에 따라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만 받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하는 트러스트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하는 트러스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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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하는 트러스트 홈페이지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영업권 수호를 위해 지난 3월 4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3월 25일에는 회원 8070명의 서명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5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승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사건은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현행법을 위반해 가며 변호사 자격만을 가지고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맘대로 넘보고 있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논리로 업무영역을 침탈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변협의 해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에 낸 성명 광고이미지 확대보기
신문에 낸 성명 광고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0월 31일 국민들에게 공승배 변호사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11월 7일 열리는 공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잣대로만 판결토록 대응하고자 15개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광고를 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등 7개 전문자격사단체를 설득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 변호사자격 만능주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제히 신문지상에 게재했다.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이미지 확대보기
또한 협회는 ‘트러스트 부동산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전국 회원들의 탄원서를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탄원서는 2만 5325건으로 A4용지 30박스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탄원서는 “법을 수호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무소불위 업무영역 침탈의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엄중한 법의 잣대로 공승배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0월5일부터 1인시위를 하며 공 변호사의 위법중개행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있다. (사진=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0월5일부터 1인시위를 하며 공 변호사의 위법중개행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있다. (사진=협회)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이 있는 11월 7일까지 한 달여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공승배 변호사를 규탄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판단해 달라며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길거리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시민들에게 성명서도 나눠주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4(무죄) 대 3(유죄)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공승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총궐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변호사의 부동산시장 진출을 허용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의 부동산업 수행이 적법하다는 점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ㆍ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법원과 검찰에 이번 무죄판결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 돼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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