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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전 검사 “최순실,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가능”

2016-11-08 17:41:5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서를 태블릿 PC로 받아본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
이와 관련,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순실을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 것 같다”는 법리의견을 제시해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교사하거나 혹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정준길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정준길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정준길 변호사는 2003년~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합동수사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 현재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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