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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2016-11-08 11:56: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날 대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했을 뿐 무허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위 판결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가 서민층의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그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하지만 위와 같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이유에 나와 있다시피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은 본래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됐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률자문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고는 2008년에는 143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260건으로 늘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결여로 법률검토가 미비해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대법협은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거쳤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은 너무나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공승배 변호사는 법률자문 업무에 따른 대가로 한 건당 45만원 또는 99만원의 합리적인 보수만 지급받아 왔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사건의 난이도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가져갔다.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의 경우를 보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중개수수료만 10억원 가까이 지급했다. 해당 부동산의 중개업무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고액의 중개수수료가 그동안 기획부동산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탈법적인 부동산개발의 원인이 돼 부동산 가격인상을 부추겨온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향후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면 부동산 거래 당시나 추후에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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