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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조항 강화해야”

2016-11-07 09:49:56

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조항 강화해야”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기만 하면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나 이용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비식별 조치를 했더라도 비식별 조치의 방법,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이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며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식별 방지를 위해 조치나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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