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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이 국헌 최순실 사교에 봉헌…거국중립내각 거부”

2016-10-31 12:29: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최순실 사교(邪敎)에 봉헌했다”고 탄식했다.

전날 귀국한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다.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최순실과 관련한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예전에 어떤 (이병박) 대통령께서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놀라움은 하찮은 것이 됐다”며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교(邪敎)에 봉헌했다.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사교에 봉헌했던 것”이라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근혜 대통령을 개탄했다.

추 대표는 또 “검찰은 이런 초법적인 범죄자 최순실이 (긴급체포하지 않아) 그 부역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게 허용해줬다. (어제 귀국한)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는 검찰 수사 사상 범죄자에 대한 최고의 배려일 것”이라고 힐난하며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땅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종전에 진경준 (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더니, 국권을 파괴시킨 사이비 교주는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런 검찰이 이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다고 한들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사이비 교주(최순실)가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는데, 출두가 아닌 실세의 행차처럼 돼버렸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인사를 징발해 발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거국내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던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한다. 거국내각 이전에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데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국내각이 이유가 있고 정당한 것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이끌어갈 자격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정치적 지도자간의 합의로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최순실)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 파괴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거국내각이 출발한다면, 이는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당ㆍ정ㆍ청이 가관인데, 어제 또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쇼를 했고, 청와대는 7상자의 박스의 골라서 내줬다고 한다. 도대체 국권을 문란하게 하고 국권을 파괴시킨 아지트에 있는 범죄자 집단, 청와대가 증거를 일일이 골라주는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며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심이 없이는 국면 타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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