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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항소심도 세월호 잠수사 무죄…검찰 상고 포기해야”

2016-10-31 11:11: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문(2015노3574)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잠수사 공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OO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자, 검찰은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했던 공OO씨가 피해자 이씨에게 충분한 교육 및 설명 없이 잠수 지시를 하고 사고 발생에도 응급처치가 늦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잠수 경력이 많아 민간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공씨가 당초 피해자의 작업 투입을 반대했음에도, 구조본부의 충원 방침에 따라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씨가 법적ㆍ계약적으로 다른 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사회상념 상으로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했고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또한 피해자가 바지선에 승선하도록 허락한 것은 중앙구조본부이고, 대부분의 결정도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에서 했다며 공씨는 민간잠수사의 투입순서를 정해 구조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공권력이지, 목숨 걸고 수습에 나선 잠수사가 아니다”라며 “시신을 수습하고도 일손을 놓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공씨의 기구한 26개월의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그럼에도 검찰이 상고까지 강행해 무모한 고통만 가중시킨다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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