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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징벌적 배상제도’ 쟁점 검토

2016-10-29 13:34: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방희선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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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전보(塡補)적 배상에 부가해 제재적 성격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와 같이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체계에서 적합한지 여부, 확대 도입 시 남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법으로 도입 가능한지(징벌적 배상법안) 여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미지 확대보기
황상철 법제처 차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좋은 점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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