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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2016-10-28 16:46: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시ㆍ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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