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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나서

2016-10-26 15:33:4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포시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시의 340여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선정된 후 법제처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최종적으로 177개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우선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12개 조례를 정비완료하고 상위법령 위반, 시민 등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하고자 일괄개정 조례를 발의해 오는 31일 공포와 함께 72개 조례가 정비된다.

아직 정비하지 못한 93개 조례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받아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및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사전 차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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