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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2016-10-26 12:16: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르니또 디 소우사 바우따자르 디오고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알비루 말룽구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방문단 6명을 접견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디오고 앙골라 장관, 가운데가 제정부 법제처장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디오고 앙골라 장관, 가운데가 제정부 법제처장
이번 앙골라 방문단은 한국과 앙골라 간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예방했다.
이에 법제처는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ㆍ해석 및 정비 등 법제 업무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등 법제IT 인프라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제교류ㆍ협력 양해각서 체결(현재 아시아 국가 13개국) 등 법제와 법제IT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ㆍ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제정부 법제처장은 “앙골라에 ‘두 산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친구는 만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만큼, 오늘의 자리를 계기로 양국의 두 기관이 좋은 인연을 맺고, 교류ㆍ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한편, 법제처는 탄자니아 법무부, 콜롬비아 법무부 등과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는 등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는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국제회의(ALES)를 통해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앙골라 국토관리부는 행정의 지방 분권 관리ㆍ조정,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방 정부 주도적인 입법 지원ㆍ검토 및 국가의 정치ㆍ행정 구역의 개정을 위한 법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한국의 행정자치부 격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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