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역 주변에서 숙박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주 B(58·여) 씨와 C(40)씨 등 성매매 여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제천역 부근에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춘 밀실 6개를 갖춘 시설에 여인숙 간판을 내걸고 C씨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 B씨는 지난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뒤 임대를 계속해 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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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B씨는 지난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뒤 임대를 계속해 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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