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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개최

2016-10-24 15:54:47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과 24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모의법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의 시각에서 법안을 직접 만들고 발표함으로써 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어린이법제관은 조별 활동을 통해 ‘따돌림 방지법’, ‘스쿨존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법’ 및 ‘층간소음 방지법’ 등 7개 법안을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는 등 토론 결과를 도출하고 상호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법제관은 학교별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이용 규제법’, ‘학교 내진설계 및 지진대피소 설치법’, ‘한류 연예인 등에 대한 역사의식 강화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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