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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정력제 불법 유통한 부부 적발

2016-10-24 09:26:2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정력제 수천만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A(55·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59)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일 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남편 B씨가 국제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천여정(시가 5천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7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약을 만든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양XX'라는 이름으로 10정에 13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한방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라그라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한방 약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불법 유통된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양기단 6천정(시가 1억원 상당)을압수했다.

해경은 중국 선양에서 A씨에게 가짜 한방정력제를 보낸 준 남편 B씨를 쫓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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