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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이별 통보에 성폭행·물고문... 50대 구속

2016-10-21 14:48: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내연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약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고, 모텔에서 나와 차에 타서도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3년전 양주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주민자치위원장인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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