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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2016-10-20 18:00: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만 배우자를 합장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입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중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그제서야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만 1385건(누적건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 및 관리비를 최소 50만원,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만 1385명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특히, 전체 국가유공자 52만 1933명 중 99.5%인 51만 9241명의 배우자가 과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으로 나타나,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용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배우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음에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행정편의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가 국가유공자 배우자를 차별하는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법안이 통과돼 50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훈 혜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국립묘지 안장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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