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건설폐기물 수만t을 보관장소로 승인받지 않은 고물상으로 운반해 보관 처리한 혐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A(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4만6천533t(46억5천334만원 상당)을 대전의 한 고물상으로 옮겨 보관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물상은 혼합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승인을 받지 않은 곳으로, 폐기물에서 나온 성분 등이 고물상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들은 2011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4만6천533t(46억5천334만원 상당)을 대전의 한 고물상으로 옮겨 보관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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