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나 치과의사야” 무면허 의료행위 한 40대 치위생사 구속

2016-10-20 15:47:2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치위생사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자신을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명 치과의원의 의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A(41·여)씨 등 6명으로부터9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치위생사로 일하는 해당 치과의원에서 휴무일을 이용, 이들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보톡스, 치아미백 등의 시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회원수 1만여명 규모의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려두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A씨 등과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A씨 등을 치과의원으로 불러 싼 가격에 시술을 해주면서 신뢰를 높여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에야 김씨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빌린 돈을 고급 오피스텔 임차금과 외제차량 리스비용으로 탕진한 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의 부친이 육군 장성 출신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환심을 샀다"며 "시술을 받은 피해자 일부는 턱이 아프거나 이가 시린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